제목 | 「관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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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3.20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4.05 |
첨부파일 |
170320(제2017-06-45호)「관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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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기획재정부가「관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제263조의2(과세자료의 범위및 제출시기 등)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관세의 부과ㆍ 징수 등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되므로,「관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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