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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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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06-098호 의결일 2020.03.23
작성자 이경화 작성일 2020.03.24
첨부파일
첨부파일 200323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철도안전법 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제76조의2 제2항에서 철도운영자등이 설치하는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과 방법을 규정


■ 의결내용

철도시설의 안전사고 방지 등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여객의 대기·승하차 및 이동상황 등과 철도시설의 운영상황 및 현장상황을 촬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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