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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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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종특별자치시의 자동차 체납 징수업무 등을 위한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건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23-370호 의결일 2019.12.09
작성자 방선욱 작성일 2019.12.09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984.세종특별자치시의_자동차세_등_체납_징수업무를_위한_영상정보_처리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1. 세종특별자치시가 체납된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을 근거로 공영주차장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2. 세종특별자치시가 체납된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를 위하여 본 건 자동차세 체납차량 정보와 본 건 과태료 체납차량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용하거나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1. 세종특별자치시는 체납된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를 목적으로 공영주차장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없다. 2. 세종특별자치시는 체납된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에 입차하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와 입ㆍ출차 시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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