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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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10-163호 | 의결일 | 2019.05.27 |
작성자 | 정은아 | 작성일 | 2019.11.11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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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보건복지부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19-362호) 제6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해당 노숙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성별 및 나이”를 “해당 위반행위자의 성별 및 나이”로 변경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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