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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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2.13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2.17 |
첨부파일 |
170213(제2017-03-16호)「아동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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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보건복지부가「아동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아동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제57조 제2항은 주민등록번호, 범죄정보 및 건강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를 각각 열거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처리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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