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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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12.10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12.19 |
첨부파일 |
181210(제2018-25-315호)「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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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별지 제14호의2 서식(전입사실 통보서비스 관련 신청서)에서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는 당사자를 식별하기 위해, 휴대전화번호는 전입사실을 통보하기 위해 필요하며, 첨부서류는 신청인이 전입사실을 통보받을 당사자(세대주, 건물소유자, 임대인)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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