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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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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약사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1.09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1.16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109(제2017-01-03호)약사법시행령,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 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가「약사법 시행령」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약사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제38조의2 제7호의2는 삭제할 것을 권고함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제30조 제1항 제14호 후문, 제31조 제13호 후문의

     주민등록번호 제출에 관한 사항을 각 삭제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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