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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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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6.11.28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6.12.07
첨부파일
첨부파일 161128(제2016-21-55호)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제8조 제4항을 고용신고 시에만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함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별지 제5호 서식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등록기준지를

     삭제할 것을 권고함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별지 제11호 서식의 유의사항 중 등록기준지 부분을 삭제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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