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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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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17-276호 의결일 2019.09.09
작성자 박민석 작성일 2019.09.09
첨부파일
첨부파일 190909 의결서(지방세기본법)-개선권고.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행정안전부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 제2019-482호) 제135조 제4항 단서로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추가하는 등 문안을 조정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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