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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책임부대의 통합방위사태 대응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유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14-222호 의결일 2019.07.22
작성자 방선욱 작성일 2019.07.23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954.지역책임부대의_통합방위사태_대응_등을_위한_지방자치단체_보유_통합관제센터_영상정보_제공_요청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첫째, 통합방위사태 선포, 경계태세 2급 이상 발령, 통합방위훈련(자체훈련, 지상협동훈련, 대침투 종합훈련, 후방지역 종합훈련), 정부훈련(을지태극연습 등), 한미연합연습(동맹연습 등), 테러 발생, 재해, 재난, 구급상황 발생 시 지역책임부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둘째, 지역책임부대가 지방자치단체와 전용회선을 구축하여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셋째, 통합방위사태 선포, 경계태세 2급 이상 발령 시 지역책임부대가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조작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1. 지역책임부대는 통합방위사태 선포, 경계태세 2급 이상 발령, 통합방위훈련(자체훈련, 지상협동훈련, 대침투 종합훈련, 후방지역 종합훈련), 정부훈련(을지태극연습 등), 한미연합연습(동맹연습 등), 테러 발생, 지역책임부대가 현장 확인 또는 상황 수습 등을 할 필요가 있는 재해, 재난, 구급상황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2. 지역책임부대는 제1항과 같이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전용회선을 구축하여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지역책임부대는 통합방위사태 선포, 경계태세 2급 이상 발령 시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조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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