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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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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광역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추가를 위한 법령 해석에 관한 건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12-199호 의결일 2019.06.24
작성자 조열 작성일 2019.06.25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951.부산광역시의_영상정보처리기기_설치_목적_추가를_위한_법령해석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부산광역시가 차량방범용으로 설치·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과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목적을 추가하여 이를 병행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의결내용

부산광역시는 차량방범용으로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과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제4항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시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방법으로써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근거 조례를 제정하고,「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차량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그 활용 목적을 추가하여 이를 병행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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