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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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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 국정감사 등을 위한 인사혁신처 보유 순직공무원 정보 제공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11-177호 의결일 2019.06.10
작성자 방선욱 작성일 2019.06.10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946.국회_국정감사_등을_위한_인사혁신처_보유_순직공무원_정보_제공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의원실에서 국정감사 등을 위한 자료로 순직공무원에 대한 성명, 사망 일시, 사망원인, 뇌심혈관계 질환여부 등에 대한 자료 의 제공을 요청함에 따라 제공가능 여부를 질의함


■ 의결내용

1. 순직공무원의 성명, 사망일시, 순직신청일, 순직 승인여부, 소속기관, 사망경위, 사망원인, 불승인 사유, 뇌심혈관계 질환여부로 구성된 순직공무원 정보와 순직공무원 정보 중 성명을 제외한 정보는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나, 유족의 민감정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인사혁신처는 국회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위하여 순직공무원 정보를 국회에 제공할 수 있다. 3. 인사혁신처가 국회에 적법하게 제공한 개인정보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유출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국회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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