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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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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11-187호 의결일 2019.06.10
작성자 도재성 작성일 2019.06.10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적극행정 운영규정).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인사혁신처에서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함


■ 의결내용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인사혁신처공고 제2019-278호) 제19조 제1항 단서로 “이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를 추가하는 등 문안을 조정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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