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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자체감사를 위한 소속 직원의 운전경력증명서 제공 요청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13-244호 의결일 2020.07.13
작성자 방선욱 작성일 2020.07.14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030.성남도시개발공사의_자체감사를_위한_소속_직원의_운전경력증명서_수집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첫째, 혈중알코올농도가 민감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공감사법 제20조 제1항 및 제3항을 근거로 자체감사를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부터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또는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본 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1. 운전경력증명서의 법규위반 사항에 기재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자체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부터 운전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정보 중 성명, 생년월일, 법규위반 사항을 수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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