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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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6.26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7.04 |
첨부파일 |
170626(제2017-14-119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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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산업통상자원부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에서 국제석유거래업을 하려는 자의 결격사유 확인, 법상 신고 미이행자나 거짓 신고자에 대한 벌칙 부과 시 대상자를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위해 본 개정안 제11조에 따라 별지 제5호와 제5호의2 서식을 통한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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