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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23-373호 의결일 2019.11.25
작성자 김기환 작성일 2019.11.26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_결과(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산업통상자원부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604호) 제72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인적사항’을 담당자 확인과 연락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구체화할 것을 권고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604호) 별지 제35호의2서식과 별지 제35호의3서식에서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개인인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기재되도록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서식을 수정할 것을 권고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604호) 별지 제35호의4서식에서 신청인 또는 가스시설 시공업등록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생년월일 대신 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도록 서식을 수정할 것을 권고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604호) 별지 제35호의5서식에서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생년월일 대신 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도록 서식을 수정할 것을 권고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604호) 별지 제37호의2서식에서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생년월일 대신 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도록 서식을 수정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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