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의결일,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제목 경상남도의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을 위한 CCTV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건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19-315호 의결일 2019.10.14
작성자 김민형 작성일 2019.10.15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970.경상남도의_자동차_운행제한_단속시스템_구축을_위한_시·군_보유_CCTV_영상정보_처리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첫째, 경상남도 각 시군이 차량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미세먼지특별법상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목적을 추가하고 이를 병행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경상남도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수행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각 시군으로부터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목적을 추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를 제공받아 도내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정보를 추출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1. 경상남도 각 시군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차량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목적을 추가하고 이를 병행 활용할 수 있다. 2. 경상남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수행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각 시군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목적을 추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를 제공받아 도내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정보를 추출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공할 수 있다.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