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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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06-074호 | 의결일 | 2019.03.25 |
작성자 | 정은아 | 작성일 | 2019.03.26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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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복건복지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19-116호) 제11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뇌사추정자 신고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마련할 것을 권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19-116호) 제25조의2 제3호 “그 밖에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그 밖에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장기등 기증·적출·이식 통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로 변경하고 문안을 조정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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