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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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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6.10.24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6.11.07
첨부파일
첨부파일 161024(제2016-18-35호)학교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여성가족부가「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제15조 제3항의 “친권자(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친권자등”이라 한다)”, 제4항 및 제5항의 “친권자등”을

    각 “법정대리인”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제15조 제4항의 “해당 청소년의 친권자등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를 “해당 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에게 연락이 되지 않을 때”로 변경하고 “연락이 되지

    않을 때”의 구체적 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제15조 제5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사항에 추가하고 동의를 거부할 경우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도록

    명시할 것을 권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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