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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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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10-190호 의결일 2020.05.25
작성자 이경화 작성일 2020.05.26
첨부파일
첨부파일 200525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관세사법 시행령).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1.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관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통관업을 등록할 경우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 2.시행령 제35조의2에서 관세사의 징계결과를 기록·관리하기 위하여 관세사의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번호, 징계사유 및 징계내용 등 개인정보를 처리


■ 의결내용

1.통관업 등록 시 관세사의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번호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동의 2.관세사가 징계 받은 경우 등록취소 등 자격관리에 관세사의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번호, 징계사유 및 징계내용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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