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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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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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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6.11.01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6.11.07
첨부파일
첨부파일 161101(제2016-18-37호)위치정보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 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방송통신위원회가「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제15조 제1항의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 가운데 개인이 식별되는 경우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로서 수집․이용 및 제공 시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동 조문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제18조 및 제19조 단서의 “기존 서비스와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을 “기존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제35조의2 제1항의 “국외이전”의 개념과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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