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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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11.02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11.07 |
첨부파일 |
171102(제2017-23-189호)「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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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법무부가「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조사를 위해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의 요지 등의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고, 집행면제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약물치료 대상자를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해 그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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