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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도로공사의 적재중량 초과 차량정보 처리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03-045호 의결일 2020.02.10
작성자 김혜영 작성일 2020.02.10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006.한국도로공사의_적재중량_초과_차량정보_처리_관련_법령해석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1.한국도로공사가 과적차량 단속용으로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하여 적재중량 초과 차량의 차량번호를 촬영하는 것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 2.한국도로공사가 적재중량 초과 여부를 선별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차량별 제원정보(차량번호,총중량,최대적재량,소유자 성명)를 이용하는 것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 3.한국도로공사가 적재중량 초과 차량정보(차량번호, 중량측정정보,위반일시,장소)를 경찰청(스마트 국민제보 사이트)에 제공하는 것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


■ 의결내용

1.한국도로공사는 과적차량 단속용으로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하여 적재중량 초과 차량의 차량번호를 촬영할 수 없다, 2. 한국도로공사가 적재중량 초과 차량 선별을 위해 차량별 제원정보(차량번호, 총중량, 최대적재량, 소유자 성명)를 이용하고, 적재중량 초과 차량정보(차량번호, 중량측정정보, 위반일시, 장소)를 경찰청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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