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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10-146호 의결일 2022.05.11
작성자 최화평 작성일 2022.05.11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4_민원_처리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 제2022-292호)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녹음 전화는 제2호에 규정하고, 제2호에서 ‘민원인의 위법행위’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 ‘위법행위 증거 수집 등을 위한’을 ‘위법행위 증거 수집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한’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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