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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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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찰청 및 소방청의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을 위한 광명시 보유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102-005호 의결일 2020.09.09
작성자 방선욱 작성일 2020.09.23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0-102-005호(2020.9.9).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광명시가 범죄, 화재로 인한 긴급상황 발생 시 112 및 119센터의 요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조작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 의결내용

광명시는 범죄, 화재로 인한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경찰청 112센터 및 소방청 119센터의 요청에 따라 범죄, 재난재해 예방 목적으로 설치된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조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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