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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11-205호 의결일 2020.06.08
작성자 이경화 작성일 2020.06.08
첨부파일
첨부파일 200608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여권법 시행령).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1. 시행령 제22조제1항에서 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 사유에 출생지를 추가 2.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 여권 진위 여부와 여권 명의인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운영 3. 시행령 제49조 제9·10호에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여권의 진위, 여권명의인의 신원확인 등과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등 발급과 통지에 관한 사무를 추가


■ 의결내용

1.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에 한하여 여권에 출생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에 의한 처리라고 판단되므로 원안 동의 2.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가 기재되지 않는 차세대 전자여권이 신분증으로 기능이 유지되도록, 여권의 진위 및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에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동의 3. (제9호) 신분증으로 기능이 유지되도록 차세대 전자여권의 진위,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 등에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동의 (제10호)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와 발급 사실 통지 목적으로 대상자 식별에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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