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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24-446호 의결일 2022.12.14
작성자 정추영 작성일 2022.12.13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6_「수산업ㆍ어촌_공익기능_증진을_위한_직접지불제도_운영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2-1036호) 제11조제2항에서 배우자 인적사항은 어업인이 사망하여 배우자가 약정을 승계하는 경우에만 수집하도록 조문을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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