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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21-380호 의결일 2022.10.26
작성자 고은주 작성일 2022.11.02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자살예방_및_생명존중문화_조성을_위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시행령 14조(민감정보 및 주민등록번호처리)


■ 의결내용

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2-670호) 제14조 제2항 제1호 및 제4호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rr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2-670호) 제14조 제2항 제2호의 “법 제12조의4 제2항 각 호에 따른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무”및 제3호의“법 제13조 제1항 각 호”를 “법 제12조의4 제2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무(건강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법 제1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각각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rr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2-670호) 제14조 제2항 본문“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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