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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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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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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 중도입국 자녀 공교육 진입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1.09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1.16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701.외국인_중도입국자녀_공교육_진입_지원을_위한_개인정보_제공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 질의내용

   - 교육부가 외국인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공교육 지원을 위하여 법무부에 외국인 중도입국 자녀의 개인

     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체류자격, 체류기간 만료일, 국적, 체류지역, 주소, 연락처)를 요청하였고,

     법무부가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교육부에 위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 의결내용

  - 법무부는 외국인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공교육 지원을 위하여 방문동거, 거주, 영주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만 7세부터 만 17세까지의 외국인 중도입국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체류자격,

    체류기간 만료일, 국적, 체류지역, 주소, 연락처를「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교육부에 제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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