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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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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13-248호 의결일 2020.07.13
작성자 최미숙 작성일 2020.07.14
첨부파일
첨부파일 200713_개인정보 침해요인_평가결과의결문(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시행령).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정안(법무부공고 제2020-155호)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정안(법무부공고 제2020-155호) 제23조 제1항 제7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2.「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정안(법무부공고 제2020-155호) 별지 제15호서식에서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정안(법무부공고 제2020-155호) 별지 제17호서식에서 등기명의인의 생년월일과 전화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정안(법무부공고 제2020-155호) 별지 제18호서식에서 토지(임야)·건축물 대장상 소유자와 전매자의 생년월일과 전화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5.「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정안(법무부공고 제2020-155호) 별지 제20호서식에서 신청인의 주소와 전화번호, 대장상소유자와 등기명의인 주소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6.「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정안(법무부공고 제2020-155호) 별지 제22호서식에서 성명 항목의 한문과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7.「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정안(법무부공고 제2020-155호) 별지 제23호서식에서 성명 항목의 한문과 전화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8.「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정안(법무부공고 제2020-155호) 별지 제24호서식에서 성명 항목의 한문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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