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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찰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 개인정보 침해평가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07-097호 의결일 2022.03.23
작성자 장윤영 작성일 2022.03.23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4_경찰_수사에_관한_인권보호_규칙_제정안.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경찰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 개인정보 침해평가


■ 의결내용

1. 「경찰수사에 관한 인권보호규칙」 제정안(경찰청장 공고 제2022-5호) 제11조 제1항에서 ‘수사사무실, 조사실, 유치장 등에서의 수사등 과정을’을 ‘경찰관서의 수사사무실 등 공개된 장소 및 유치장에서의 수사등 과정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r2. 「경찰수사에 관한 인권보호규칙」 제정안(경찰청장 공고 제2022-5호) 제41조 제6호에서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를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r3. 「경찰수사에 관한 인권보호규칙」 제정안(경찰청장 공고 제2022-5호) 제45조 제6호에서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를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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