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택용 소방시설의 무상보급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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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13-211호 | 의결일 | 2019.07.08 |
작성자 | 정혜진 | 작성일 | 2019.07.09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전국의 소방서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무상보급을 위하여 시군구와 국가보훈처로부터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 및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전국의 소방서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무상보급을 위하여 시군구로부터 각 소방서의 관할 지역에 거주 중인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각 제공받을 수 있으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는 시군구로부터 제공받을 수 없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의 경우 소방서가 시군구로부터 다른 대상자와 중증장애인의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받는 등 대상자의 중증장애인 여부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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