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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19-394호 의결일 2021.10.13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1.11.05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공개.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1-716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1.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주소득자가 사망, 행방불명, 구금, 중한 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에 담당 공무원이 긴급복지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지원 대상자 또는 가구원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에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시 위기 가구에 대한 지원 대상자 식별 및 생계지원, 병원 내원 지원, 복지시설 긴급입소 지원 등을 위해 긴급복지 대상자 또는 구성원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제9조 제1항 제3호에서 긴급지원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긴급복지 대상자의 소득 또는 재산 등을 조사하여 우선 실시한 긴급복지 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연장 또는 지원종료 결정을 위해 지원대상자 또는 가구원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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