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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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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의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22-359호 의결일 2019.11.11
작성자 도재성 작성일 2019.11.11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의 이행 등에 관한 규정).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외교부에서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의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함


■ 의결내용

1.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의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외교부공고 제2019-149호) 제12조에서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명시할 것을 권고한다. 2.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의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외교부공고 제2019-149호) 제14조 제2항을 삭제하거나 같은 안 제13조 제2항과 동일하게 동의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 3.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의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외교부공고 제2019-149호)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의 이용’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지사항을 기재하고,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와 제22조에 따라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4.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의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외교부공고 제2019-149호) 별지 제7호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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