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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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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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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군부대의 예비군 동원 및 훈련 보류 자격 확인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3-103-007호 의결일 2023.02.22
작성자 강나희 작성일 2023.03.07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문)_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3-103-007호(2023._2._22.).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예비군부대의 예비군 동원 및 훈련 보류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해당 예비군부대에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


■ 의결내용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및 직장예비군부대의 예비군 동원 및 훈련 보류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해당 예비군부대에 소속 예비군대원의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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