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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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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11-206호 의결일 2020.06.08
작성자 이경화 작성일 2020.06.08
첨부파일
첨부파일 200608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1. 별지 제2호의5서식에서 개인사업자가 결손금 환급을 신청하는 서식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 2. 별지 제63호의29서식에서 개인사업자가 소상공인으로부터 구매한 재화나 용역 대금을 선결제한 경우 신청하는 서식으로,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처리


■ 의결내용

1. 신청인의 식별과 연락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필요하고, 결손금 환급에 계좌번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동의 2. 신청인의 식별과 연락에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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