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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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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13-213호 의결일 2019.07.08
작성자 박민석 작성일 2019.07.08
첨부파일
첨부파일 190708 의결서(구직자취업촉진법)-개선권고.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고용노동부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제정안(고용노동부공고 제2019-237호) 제37조 제1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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