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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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6.12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6.16 |
첨부파일 |
170612(제2017-13-106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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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부담을 완화하고 편의를 증진할 뿐 아니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판단됨 있는 경우 리콜 통지의 방법으로 우편 외에 문자 발송을 추가함으로써 리콜 통지의 수취율이 높아져 제작결함의 시정률 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발송을 위해서는 소유자의 이름,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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