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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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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6.12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6.16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612(제2017-13-106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시행규칙 개정안 제15조 제2항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제시로 갈음함으로써 신청인에 대한 의무

    부담을 완화하고 편의를 증진할 뿐 아니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판단됨
  - 시행규칙 개정안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리콜 통지의 방법으로 우편 외에 문자 발송을 추가함으로써 리콜 통지의 수취율이 높아져

    제작결함의 시정률 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성능시험대행자(교통안전공단)가 제작결함 리콜 통지 시 우편 및 문자

    발송을 위해서는 소유자의 이름,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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