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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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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6.12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6.16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612(제2017-13-109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국가보훈처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법 개정안 제10조의2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5조(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에서 참전유공자에게

    국민주택의 특별 공급분을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보훈처장이 그 공급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등 기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하위법령에 반영할 예정이므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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