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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삼산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5.22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5.30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522(제2017-11-93호)「인삼산업법」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농림축산식품부가「인삼산업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법 개정안 제4조에서 경작신고 의무화는 농약 등 유해물로부터 인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생산이력관리에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경작신고에 따른 경작자의 인적사항, 경작내용 등 개인정보의

    처리 필요성이 인정됨
  - 한편, 인삼경작자는「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농수산자조금의 설치), 제6조

    (의무자조금의 설치), 제19조(의무거출금의 납부)에 따라 자조금단체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의무

    거출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경작신고와는 별도로 자조금단체에 대해

    서도 동일한 내용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본 개정안과 같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보주체

    의 동의를 받아 자조금단체에 위 경작신고 내용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정보주체 보호 및 편의 증진에

    긍정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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