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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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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5.22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5.30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522(제2017-11-94호)「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농림축산식품부가「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축산물 수입․판매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삭제한 법률의 개정(제20조, 2016. 12. 27.)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 조항(안 제14조)에서는 관련 사무의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수입유통식별대장(별지 제12호 서식)에서 축산물 수입․판매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하는 것으로, 생년월일은 사후 현장조사 등 지도․감독 시 책임자 확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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