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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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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4.10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4.18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410(제2017-08-62호)「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해양수산부가「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시행규칙 제정안 제10조 및 동법 제16조(수중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동시행령 이상에 근거를 추가할 것을 권고함
  - 시행규칙 제정안 별지 제5호 서식(수중레저사업 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이용

    요금 신고서․변경신고서)에서 대표자의 생년월일은 삭제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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