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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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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시행규칙 일괄 정비를 위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3.27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4.06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327(제2017-07-54호)「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시행규칙 일괄정비를 위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시행규칙 일괄 정비를 위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제1조「역세권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지 제1호(개발구역 지정(변경)

    신청서) 및 제3호 서식(개발구역지정제안서)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삭제하는 원안에 동의함
  - 개정안 제2조「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2호 서식(국가부담비용정산서)의 ‘주민등록

    번호’를 삭제하는 원안에 동의함
  - 개정안 제3조「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의 제12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의 기재) ‘주민

    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지 말고 삭제할 것을 권고함
  - 개정안 제4조「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의 별지 제4호(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제5호(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재발급 신청서), 제6호 서식(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미사용 증명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지 말고 삭제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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