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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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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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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선권고에 관한 건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4.10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4.18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410(제2017-08-73호)「국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선권고에 관한 건.pdf 다운로드

○ 의결내용

  -「국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국회규정 제766호)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권고 사항과 관련하여,

  - 규정 제5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제1항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분을 ‘불가피한 경우’로 변경할

    것을 권고함
  - 규정 제5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제1항 각 호의 사무 수행자가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

    정보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 처리가 가능한 개인정보의 범위를 한정하여 규정할 것과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불가피한 사무를 각각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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