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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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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3.27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4.06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327(제2017-07-61호)「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제3조의2 제1호 및 별지 제1호

    서식은「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공항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 등)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에 필요한 요건인 공항소음대책지역 내 거주 주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주거용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초본, 건축물관리대장의 처리를 규정하는 것으로,
    그 처리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므로,「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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