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행정심판법 시행령」일부개정안,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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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8.14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8.18 |
첨부파일 |
170814(제2017-17-140호)「행정심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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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국민권익위원회가「행정심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규정은, 이후 행정심판위원회가 강제집행을 실시함에 있어 승계인이 청구인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받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본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시행규칙 개정안 제5조에 따른 간접강제 신청(별지 제44호의2 서식), 간접강제결정 변경신청(별지 제44호의3 서식), 집행문부여신청(별지 제44호의4 서식), 승계집행문 부여신청(별지 제44호의5 서식) 및 집행문(별지 제17호의2 서식)에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성명은 대상 사건의 당사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의 주소는 결정내용의 송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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