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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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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01-002호 의결일 2021.01.13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1.01.13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공개용.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667호)에 대하여 별지 제22호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위해서는 시행령에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 별지 제22호서식에서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 등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시 처리되는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정보로 판단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서 주민등록번호는 대통령령 이상에 처리 규정이 있어야 함에도 그 처리근거가 없으므로, 시행령에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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