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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207-121호 의결일 2020.11.11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0.11.11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7_적합성평가_관리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 별지 제1호서식에서 신청인의 식별 및 연락을 위하여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FAX번호, 전자우편주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공인기관 인정요건 판단을 위한 구비서류 중 인력현황은 인력현황에 표기되는 개인정보의 구체적 명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별지 제4호서식에서 신청인의 식별 및 연락을 위하여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가 필요하고, 양성기관 지정 요건 판단에 직원현황(학력, 경력, 교육내용 등)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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