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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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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08-139호 의결일 2020.04.27
작성자 최미숙 작성일 2020.04.27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_평가결과(국민연금법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국민연금법 시행규칙」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0-246호)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별지 제3호서식(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과 별지 제4호서식(국민연금사업장 탈퇴신고서) 개정사항을 검토한 결과 원안 동의,
별지 제29호의4서식(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신청서)신설에 대한 검토 결과 신청인의 전화번호(자택)과 휴대전화번호는 당사자가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안내문구를 추가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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